외국인투자한도확대 실시를 앞둔 지난 달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기관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한도확대 실시를 앞둔 지난 4월 한달 동안 1백65개 외국기관투자가가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관으로 지정돼 예외기관 수는 총 3천5백78개로 늘어났다.
은행, 보험, 투신 등 외국기관투자가들은 대개 외국인투자한도 확대실시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예외기관지정을 신청해왔는데 1차 한도확대(94년 12월) 때 56개 기관이 지정돼 가장 적었고 이번 5차 확대때 지정기관 수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