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팸메일 보내면 최고 1,000만원 과태료

스팸메일 보내면 최고 1,000만원 과태료 소비자가 원치 않는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에 대해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전자상거래 보호법 개정안에는 스팸메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사이트 www.nospam.go.kr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했다.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통신판매사업자는 시정명령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통신판매 안전성을 높이고 하프플라자와 같은 인터넷 사기를 막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가 도입된다. 개정 법률안은 통신판매업자는 앞으로 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공제조함 중 최소 하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규제 신설로 인한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거래와 10만원 이하 소액거래, 용역거래, 기타 공정위가 인정하는 예외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했다. 또 법 시행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사업자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련 법률도 개정된다. 개정안은 용역위탁 업무를 하도급법 적용 법위에 포함, 현재 16.5%인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74.3%까지 확대한다. 협찬금 부담 요구, 다량거래를 미끼로 이익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부당행위 유형도 추가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거나 직접공사비를 하회하는 금액으로 대금을 확정하는 행위 등은 앞으로 부당행위로 처벌 받는다. 물가 하락이나 자재가격 인하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깍거나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을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키는 것도 공정위의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 건설하도급의 지급보증의무제도를 강화, 원 사업자가 대금 지급보증의무 미이행시 하도급 업체는 계약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두 법률이 국회를 통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입력시간 : 2004-11-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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