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3자 접대비용도 뇌물액수에 포함"

대법원 판결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초대한 제3자에 사용된 접대비용도 핵심접대 대상자의 뇌물액수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7일 자판기운영업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지역경제국장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6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나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이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를 받았다면 일행 접대에 소요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비용에 포함시켜 수뢰액에 합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5~98년 지하철역 자판기운영업자인 김모씨로부터 "자판기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60만원을 선고 받자 "일행의 골프접대비용까지 수뢰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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