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회생제' 일용직도 신청 허용

大法, 변제기간 8년 안돼도 원금탕감 검토

'개인회생제' 일용직도 신청 허용 大法, 변제기간 8년 안돼도 원금탕감 검토 • 신청 저조에 문턱 크게 낮춰 개인회생제를 이용해 빚을 갚을 경우 변제기간 8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원금을 탕감해주는 등 변제기간에 융통성을 두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또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한정된 개인회생제 신청자격을 일용직과 아르바이트ㆍ자영업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대법원은 13일 학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법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개인회생제도자문단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최소 3년 이상으로 잡았던 최저 변제기간의 경우 1~2년 내도 포함해 3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총 6종 38장에 이르는 복잡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개인회생제의 신청문턱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달 안에 예규를 고쳐 즉시 간소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변제기간 단축 및 원금 탕감, 신청자격 확대 등에 대해서는 각 사례별로 적극 검토해 타당할 경우 변제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 각 사안별로 판사가 변제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해 건별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10-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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