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화장품 설화수·헤라 "비싼 이유 있었네"

아모레, 방문판매원들 가격할인 막아<br>공정위, 시정명령

(사진=홈페이지 캡처)

국내 화장품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이 설화수ㆍ헤라 등 고급 화장품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방문판매원들의 화장품 값 깎아주기를 금지해오다가 경쟁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모레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설화수ㆍ헤라 등 프리미엄급 브랜드 화장품 방문판매원들의 가격할인을 금지했다. 아모레는 할인판매 제보 접수와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할인판매를 감시하고 해당 방판업자에는 경고, 장려금 삭감,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방판 영업부서가 할인판매 현장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예산을 깎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아모레는 480개 특약점 및 65개의 직영대리점을 통해 3만8,000여명의 방판원과 계약을 맺고 있다. 아모레가 특약점 등에 소비자가격의 60%에 공급하고 특약점은 이를 다시 방판원들에게 70%에 제공한다. 방판원들은 30%의 마진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하는 구조다. 그러나 방판원들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에게 10~20%씩 할인해주는 경우가 발생하자 아모레는 정가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감시해왔다. 방판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질 경우 백화점ㆍ면세점 등의 판매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설화수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라네즈ㆍ아이오페 등 하위 브랜드도 연쇄적으로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모레 측은 "지난해 초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재판매가격 유지정책을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국내 화장품시장은 2009년 기준 7조5,800억원이며 이중 아모레는 2조6,600억원의 매출을 올려 35,1%을 차지하고 있다. LG생활건강(9,800억원), 에스티로더(4,200억원), 더페이스샵(3,200억원), 로레알(3,100억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