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종부세 확대대상 6억이상 단독주택 8천350가구

아파트 등 더하면 내년 대상가구 30만가구 넘을 듯

종부세 확대대상 6억이상 단독주택 8천350가구 아파트 등 더하면 내년 대상가구 30만가구 넘을 듯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이를 부담해야할 전국의 단독 및 공동주택의 가구수는 8만7천여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준시가가 내년 새롭게 바뀔 경우 그 대상은 1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가격이 공시된 단독 주택 419만가구중 이의절차를 거쳐 6억원 이상으로 결정된 전국의 단독주택 가구 수는 서울 1만6천782가구등 모두 1만9천540가구이다. 같은달 국세청이 발표한 아파트와 165㎡이상 연립주택 658만8천가구 가운데 6억원을 넘는 가구는 모두 6만8천가구로 집계된 바 있다. 또 다세대, 중소형 연립주택 165만 가구 가운데 6억원이 넘는 100여가구를 더할경우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는 전국 주택은 8만7천640여가구에 달한다. 13일 제2차 부동산대책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대로 종부세 대상 주택을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넓힌다면 이들 주택의 개인 소유자는 모두 종부세 과세기준의 적용을 받아 세금이 무거워진다. 액수별로 9억원 이상 단독 주택은 5천764가구,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은 1만9천540가구,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1만7천가구, 6억-9억원 미만 5만1천가구다. 종부세 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과세 대상은 당초 2만2천700여가구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현행대로 과세 대상이 개인합산 과세로 이뤄진다면 실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인원은 이보다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6억원 이상 단독주택이 1만6천782가구(9억 이상 5천282가구)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2천430가구(405가구)인 경기를 합할 경우 대상은 90%를 넘는다. 서울 단독주택중 6억원이 넘는 곳은 절반 이상이 강남구와 서초구에 밀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은 75가구(2가구), 울산 71가구(47가구), 부산 57가구(7가구), 인천 43가구(6가구) 순이며 충북과 경북은 6억이 넘는 단독 주택이 한채도 없었다. 아파트는 올들어 강남과 서초, 송파구, 분당, 과천, 용인 지역의 아파트 값이 20% 가까이 올라 내년초 기준시가가 조정되면 이 지역 중대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네인즈(www.neins.com)가 작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서울 3천374개 아파트단지, 126만8천40가구 중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분포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 13만9천131가구, 5개 신도시중에는 4만8천889가구가 6억원 이상의 시세를 형성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입력시간 : 2005/07/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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