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11일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범죄 신고자와 피해자로부터 조서를 받을 때 범죄 종류에 관련 없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명조서를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법에 따라 성폭력이나 마약·조직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했다.
그러나 단순 폭력이나 상해 등 일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피해자나 신고자 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