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한 명도 고용 안한 사업자에 최저임금 수준 부담금 대폭 인상

7월부터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지불하고 있는 고용 부담금을 현행 1인당 월 56만원에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을 9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고용 부담금이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90만2,880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1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1,476곳(13.6%)이다.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올해 7월부터,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2년 1월부터,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3년 1월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2.3%(공공기관은 3%)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아울러 2015년부터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일반 공무원처럼 채용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은 결원으로 운영하거나 재공모를 통해 반드시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금은 교사 신규채용 때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2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식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방식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출자 비율에 따라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투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으로 인정토록 해준다.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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