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광고 규정 논란

원로들 "수임 목적 카페 개설은 도덕적 부적절"<br>젊은층 "자기 PR시대 맞게 다양한 마케팅 필요"

"변호사들에게도 다양한 마케팅이 필요하다."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변호사 광고 규정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로들의 의견과 충돌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까다로운 변호사 광고 규정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 1만명 시대를 맞아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알리려는 변호사가 늘고 있지만 낡은 규정이 행동 반경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 특히 최근 옥션, 하나로텔레콤 등의 정보 유출로 인해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규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 일부 변호사들은 초기 화면에 '집단소송 경력 OOO변호사'를 큼직하게 써 놓거나, 자신의 이름이 실린 언론 보도를 내세우기도 한다. 이에 대해 중견 로펌의 K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카페를 만드는 것이 변호사 광고 규정이나 윤리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세대 변호사들은 이런 행위가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옥션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소송 절차를 알려줄 뿐 특별히 광고를 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는 "대부분 60~70년대 만들어진 이런 규정을 이제는 손 볼 때가 됐다"며 "몇 년 전 의료광고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처럼 변호사들에 대한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공익성을 중시하는 변호사들에게 일반인의 잣대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칫 활발한 광고 활동을 허용할 경우 소송 빈도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원로인 H변호사는 "변호사들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다"며 "사회에서 공익적인 일을 담당하며 법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규정으로도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내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최태형 변협 대변인은 "요즘은 자기 PR시대다 보니 최근 들어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지만 반대하는 원로들도 적지 않다"며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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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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