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담배소매상에 판촉금품제공 금지

담배소매상에 판촉금품제공 금지 내년부터 최고 200만원 벌금 내년부터 담배업자들이 소매상에게 자사제품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과다한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담배 제조업자, 수입ㆍ판매업자, 도매업자가 담배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소매상에게 과다한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금품 제공만 금지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업자들의 과당 경쟁으로 소매상에게 TV, 냉장고 등 값비싼 물품을 주거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소매상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성인 뿐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담배를 팔아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담배업자가 소매상에게 제품 판매 진열대와 견본 담배를 주는 정도의 판촉활동은 허용하고 이외의 다른 금품제공은 모두 금지하도록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담배인삼공사의 국내 담배제조 독점권이 폐지되고 담배가격자율화가 시행되면 국내외 담배업자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담배업자가 소매상에게 할인 가격으로 덤핑 공급하는 것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2000/11/12 17:1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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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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