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 상습도박 혐의 김용만에 징역 1년 구형

김용만씨 “혐의 모두 인정, 뼈저리게 반성한다”

검찰이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도박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깊이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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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씨는“호기심에서 도박을 시작했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며 “크게 손해나 이익을 보지 않았고 2년전 스스로 범행의 늪에서 빠져 나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3년여간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등에서 총 13억3,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직후 김씨는 자숙의 뜻을 밝히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 불법 도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38)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재판을 오는 23일 연 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 날짜를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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