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 해외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할 때 CBㆍBW가 주식으로 전환돼 1년 이내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상장사가 은행 등과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장외처분을 결정하면 주요 경영사항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8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BㆍBW 등 해외유가증권 발행시 1년 이내에 국내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취득 못하도록 취득금지조건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그동안 코스닥기업 등이 해외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신고서제출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 발행규모가 급증하고 단기간에 국내시장에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금감위는 신탁보유 자기주식을 장외 처분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신탁 자사주를 장외 처분할 때 주요 경영사항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신탁계약에 따른 자사주를 장내 취득ㆍ처분시 매매 전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외 처분의 경우 공시의무가 없다.
이밖에 편법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이 합병사의 감사인인 경우 평가를 제한하도록 했으며 영업 및 자산양수도, 주식교환 및 이전, 분할 합병시에도 평가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