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주택 재산세율 0.1~0.4%로 인하

7월분부터… 작년 납부 재산세중 700억 공제·환급도<br>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택분 재산세 세율(현행 0.15~0.5%)이 오는 7월 부과분부터 0.1~0.4%로 인하된다. 또 지난해 1,370만건에 납부된 주택분 재산세 중 700억원가량이 올해 부과분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고 지난해 납부된 재산세 중 700억원가량을 공제ㆍ환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과세표준 구간별로 0.15%(4,000만원 이하)~0.5%(1억원 초과)인 주택분 재산세율이 0.1%(6,000만원 이하)~0.4%(3억원 초과)로 인하된다.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율(현행 150%)도 130%로 낮아진다. 6억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 100만원의 재산세를 냈다면 올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재산세 상한이 1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가벼워진다는 얘기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현실화율)을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매년 적용되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적용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은 주택 60%, 토지ㆍ건축물 70%인데 새 법이 시행되면 주택은 40~80%, 토지ㆍ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올해 적용비율은 아직 미정이지만 주택은 60% 안팎, 토지ㆍ건축물은 70%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 공제ㆍ환급은 국회가 2008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55%에서 50%로 낮춰 소급적용하고,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상한율을 130%로 낮춰 지난해 부과분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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