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이 무산됐던 '금융상품백화점' 제도 도입이 재추진된다.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법안 내용 가운데 금융상품 가입 자문채널을 두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 서울대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30일에는 주요 연구내용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가운데 하나인 '판매행위 규제 재정립'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자문역 또는 자문기관에 상품가입에 대한 가이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설계사나 은행 및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 이외에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재무설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자문채널이 시장에 정착할 경우 자문채널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조직의 현황과 전망 ▦취급대상과 금융상품의 범위 ▦자문종사자의 자격확보 및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화 방안 등을 두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상품 자문업 영위는 관련 자격증 및 유관기관 근무경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며 사업장 개설은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예금에 대한 대리를 취급할 때는 인가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모든 금융상품을 업권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위험도와 이해가능성 등에 따라 재분류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판매나 권유행위 대한 체계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문채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자문채널이 도입되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판매자 구미에 맞는 상품을 강요하는 등 판매자 종속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