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법원, 월마트 성차별 집단소송 승인

미국 연방법원은 22일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를 상대로 제기된 고용 성차별 소송에 대한 집단소송 확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월마트의 전현직 여자 종업원 160만명이 참여하는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이 벌어지게 됐다. 월마트 여자 종업원들은 회사로부터 같은 지위의 남자 종업원들에 비해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면서 지난 2001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집단소송 확대를 추진해왔다. 월마트는 그동안 집단소송 확대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이날 법원이 심리를 맡은 지 9개월만에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이 집단소송에는 지난 1998년이후 미 전역의 3천500개 월마트 가게에서 일했던 모든 여성이 참여하게 된다. 모나 윌리엄스 월마트 대변인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회사는 항소할 방침이며 회사내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재판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아침 뉴욕주식시장에서 월마트 주식은 약 2%인 1.02달러가 떨어진 53.91달러에 거래됐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한 명인 조지프 셀러스는 "이번 판결은 월마트의 부당한노동조건에서 수년간 일해온 여성 종업원들을 위한 멋진 승리"라고 말했다. 윌리엄스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결정이 소송 자체의 심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마틴 젠킨스 판사는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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