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동산 Q&A] 방치해둔 땅 실사용자에 뺏길수 있다는데…

20년 이상 점유땐 소유권 넘어가


Q=선친으로부터 15년 전 고향 땅(밭 2,830㎡)을 상속 받았습니다. 지난 여름 고향을 방문했는데, 상속 받은 땅에 마을 사람이 1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대가로 토지사용료를 받지도 않았고, 땅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얘기로는 땅을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소유권을 뺏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회사원 K씨) A=시골 땅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의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에서 얘기하는 '점유취득시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에 맞아야 합니다. 우선 땅을 점유해 사용한 기간이 20년 넘어야 합니다. 또한 땅에 대한 어떠한 계약이나, 어떠한 대가도 지불함이 없이 '소유의 의사'로 사용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ㆍ공연(空然)하게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민법 제 245조 1항 참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온이란 말은 땅을 사용함에 있어 폭력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등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공연이란 의미는 소유자 몰래 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떳떳하게 점유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K씨의 경우 마을 사람이 농사를 짓은 기간이 2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행히 소유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 땅의 소유자로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땅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 사람에게 토지사용료(지료)를 받던가, 무상으로 땅을 사용한다는 계약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즉 '소유의 의사로' 땅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 두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