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시악용 불공정거래 조사/증감원,16일부터 3개월동안

증권감독원은 기업공시를 악용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간 집중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증권감독원은 신기술개발 공시 등을 이용해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개월간 3개의 조사반을 투입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증감원의 조사대상은 ▲신기술개발 등 미확정 사실의 공시를 통한 주가 왜곡행위 ▲특정사실의 공시후 공시번복 등 공시제도 문란행위 ▲자사주취득 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등이다. 특히 증감원은 이같은 부류에 해당되는 8개종목을 추려내 이들 종목의 불공정거래 행위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이번 기획조사에서 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기업이나 대주주, 펀드매니저 등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하는 한편 조사 결과 공시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처럼 증감원이 이례적으로 공시와 같은 특정부문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올해들어서 신기술개발이나 자사주취득 관련 공시가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종목의 주가도 급등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신기술개발이나 환경산업 진출과 관련한 공시는 39건으로 지난 한햇동안의 20건에 비해 이미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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