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거래제:28/소비자 보호/약관법:5(경제교실)

◎사업자에 계약 부당해지권 부여등 불공정조항 없애 소비자 권익보호약관은 계약체결을 위하여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계약내용을 미리 마련한다는 점에서 일반계약과 달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계약을 도출하는 과정이 생략돼 있다. 따라서 약관을 만드는 사업자는 약관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많이 담으려하게 마련이다. 계약상대방인 고객, 즉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장치가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며 이것이 약관법을 통한 약관규제업무이다. 일반적으로 약관작성자인 사업자는 해당분야에 대한 정보, 전문적 지식과 사업경험이 많은데 비해 고객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 고객은 사업자가 영위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즉시에 구입해야만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객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 약관법은 사업자위주로 작성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다.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과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등이 있다.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의 면책범위를 넓히거나 법률적 책임을 배제시키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해제·해지권을 부여하거나 고객에게 과중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채무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중지할 수 있는 조항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의 배제 또는 제한등 고객의 권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침해하는 조항등이다. 약관분쟁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는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하지만 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가 그 피해의 구제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판결효력도 당사자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이에 반해 약관규제법에서의 불공정약관 심사는 약관조항에 대한 추상적 심사로서 무효선언된 약관에 의해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해 대세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6년도 한해동안 부동산, 금융·보험, 도소매, 교육서비스등 각종 거래분야에 걸쳐 소비자들이 심사청구한 약관 3백86건을 심사, 55건을 불공정약관으로 시정조치했다. 또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분쟁과 민원이 빈발하는 병원이용, 은행여신과 상가분양거래분야의 표준약관을 마련해 관련 사업자단체에 보급했다.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따른 신종거래와 외국에서 작성한 신종약관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약관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약관규제제도를 세계적 규범에 맞추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김치걸 공정위 약관심사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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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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