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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친수구역 지정땐 강 2km내 50% 이상 포함해야

특별법 30일부터 시행

앞으로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에 친수(親水)구역을 지정할 경우 하천 양안으로부터 2㎞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친수구역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또 도로ㆍ녹지ㆍ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의 면적은 최소 10만㎡ 이상 지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10만㎡ 이상으로 하되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에서 지정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규모를 3만㎡ 이상도 허용했다. 제정안은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나 지방공사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 중 적정수익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가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친수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사전 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보상금을 노린 투기행위 등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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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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