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시의회, 절도혐의 시의원 제명 상정 연기

경기도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최근 절도혐의로 기소된 A시의원에 대한 제명요구 안을 상정, 처리키로 했으나 이를 다음달 4일로 연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A시의원으로부터 절도혐의에 대한 소명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A시의원이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과 함께 특위 회의를 2주 연기해달라는 요구함에 따라 다음달 4일 3차 회의에서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의회 본회의는 특위로부터 제명요구 안이 제출되면 전체 시의원 25명(한나라당 13명, 민주당 12명)의 투표로 제명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제명요구 안은 전체 시의원 3분의 2가 출석해 전체 의원 3분의 2(17명)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한편 A시의원은 지난 6일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000원 상당의 재킷에 달린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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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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