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우건설 '먹튀매각' 막는다

투기자본 인수 방지책 마련… 자산처분 1~2년 제한 검토


대우건설 '먹튀매각' 막는다 투기자본 인수 방지책 마련… 자산처분 1~2년 제한 검토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 협상자 선정, 가격외 인수후 장래 고려 • "사장자리 걸고 대우건설 공정매각 노력" 자산관리공사(KAMCO)가 투기자본의 대우건설 인수를 막기 위해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필요할 경우 인수자가 대우건설 우량자산을 1~2년 내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산처분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협의,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최종 입찰제안서 접수 이전에 마련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기준’에 투기자본의 폐해를 막기 위한 항목을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다. 지나치게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가 대우건설을 인수, 우량자산 매각 등으로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 후 팔아치우는 사례를 막겠다는 게 목적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인수 가격과 함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물론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며 “과거처럼 투기자본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필요할 경우 인수자의 자산처분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대우건설 노조 측은 인수자가 최소 3년간 대우건설의 자산과 인수지분을 재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타사 지분 인수 및 M&A에 개입할 수 없도록 본계약에 명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3년이나 지분처리 기한을 둘 경우 인수자들이 모두 포기할 수 있다”며 “1년이나 2년이 적정한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창두 대우건설 노조위원장은 “대우건설 인수에 나선 기업들이 제출한 경영계획에는 매각 이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다”며 “6개 인수 희망자 중 상당수는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동반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02/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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