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개인 정보 공개를 승인하지 않아 신 전 부회장과 관련된 지분 정보 등은 제외하고 공정위에 자료를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 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분 등과 관련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31일 공문을 통해 롯데에 정식으로 요구한 자료는 ▲그룹의 동일인(신격호 총괄회장) 및 동일인 관련자의 해외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해외 계열사의 회사별 주주 현황(주주별 주식수·지분율)과 임원 현황 ▲해외 계열사의 타 회사(국내·해외 회사 포함) 주식소유 현황 관련 자료 등이다.
롯데그룹은 자료를 최대한 파악해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14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