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민련 원내교섭단체 '死活'

자민련 원내교섭단체 '死活'자민련은 29일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16대국회 원구성직후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기로 하고 이를 위해 등원거부나 단식투쟁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하기로 했다. 김학원(金學元) 대변인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김종호(金宗鎬) 총재권한대행, 오장섭(吳長燮) 총무 등의 제의로 『당의 사활이 걸린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등원거부 또는 단식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金 대변인은 이에따라 내달 1일 오후 국회총재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교섭단체구성안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민련이 이날 확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맞춰 체포·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의사일정 변경 의안의 발의 제출요건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윤리심사 또는 징계요구 요건 등을 모두 현행 「의원 20인 이상」에서 「10인이상」으로 낮추도록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5/29 20:2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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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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