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간부가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다. 지방선거 이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를 6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중구 지역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4일 최씨를 체포하며 지역위원회 사무실과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 사무실에서 확보한 선거 관련 전산자료와 회계장부를 통해 최씨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광역단체장과 구청장 등 지방선거 당선자 13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