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Q&A] 1주택자 추가 분양아파트 취득세 감면받으려면

기존 주택 2년내 처분하면 가능


Q= 지난 2008년 인천의 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올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남 마산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현지에서 아내와 공동명의로 작은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 인천 아파트 등기 계약을 맺을 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취득세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해당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에 신설됐습니다. 9억원 초과 주택, 다주택자가 2011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감면 혜택 없이 법정세율(4%)을 적용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 받게 됩니다. 또한 새로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사례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1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에 인천 아파트 취득시 2주택이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자로 감면 가능합니다. 인천 아파트 취득 후 2년 이내에 마산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우선 50% 감면을 해주고 2년 내에 마산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우선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천 아파트 취득 후 2년 이내에 마산 주택을 처분하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다주택의 기준이 가구별이 아닌 인(人)별 기준이기 때문에 인천 아파트 취득 전 마산 주택의 본인 지분을 부인에게 증여(명의변경)하면 부인은 1주택, 본인은 무주택이 됩니다. 그 다음 인천 아파트를 취득하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세 및 등기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비용과 인천 아파트 취득세 감면 비용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득인지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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