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銀,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 실시

기업은행은 독창적인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주식과 연계한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을 지난 주부터 시행하고 있다.일명 메짜닌금융(Mezzanine Financing)로 불리는 이번 대출은 일정기간 후 해당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거나 코스닥에 등록할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은행이 갖는 것으로 해당기업은 직접투자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은행이 출자전환을 행사권을 행사해 자본에 참여할 경우 기업은 경영권 간섭 없는 자본 확충과 대출금 출자전환에 따른 재무구조 대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기업들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상 벤처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기술우대 보증대상기업 ▦기술력과 사업성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기업은행과 기보에서 추천을 받은 기업 등이다. 대출금리는 업체 신용도에 따라 연 7~8%대이며 대출 한도는 동일기업당 최고 15억원이다. 기간은 3년 이내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훌륭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특별한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던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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