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세계약 주의할점] 분양권 담보 잡혔는지 확인해야

지난봄 25평형 신규 입주아파트를 전세계약한 K씨는 난처한 처지에 빠져있다. 부동산중개업소와 집주인의 말만 믿고 6,500만원에 계약했지만 아파트에는 입주도 못해보고 돈도 수천만원 날릴 형편이다. 집주인은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6,000만원을 빌렸지만 제 때 상환하지 않아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이다.아파트가 다른사람에게 낙찰되면 후순위채권자인 K씨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 남짓이다. 채 입주하지 않은 신규아파트를 전세계약할 땐 기존주택에 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압류, 근저당 등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신규아파트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분양권자인지를 확인한다=계약을 하기전에 집주인이 분양권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분양권자인지 여부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중도금 납부내역서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권자의 성명·주소·주민번호 등이 나온다. ◇의심스러울 땐 시공사나 조합을 찾아간다=전세를 주려는 사람이 분양권자하더라도 간혹 사고가 발생한다. 다른 사람과의 채무관계 때문에 분양권에 가압류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가끔있다. 이러한 법원의 조치는 시공사에 통보된다. 그러나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전세입자 혼자서 갈 경우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 확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꼭 집주인과 동행해야 한다. ◇물건확인서를 받고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단다=전세를 중개한 중개업소는 대상 물건이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계약물건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중계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확인서를 근거로 삼아 중개업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계약서에도 단서조항으로 중개업소측의 책임부분을 밝혀 놓아야 한다. ◇융자금이 과도한 아파트는 피하는게 상책이다=신규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중도금 등의 주택자금 대출을 끼고 있기 마련이다. 또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에서 이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있다. 입주가 임박할 무렵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후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전세입자가 찾아갈 수 있는 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주택업체가 알선한 중도금 등의 융자는 시공회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분양권자가 개인적으로 진 채무는 확인하기 힘들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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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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