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식통은 24일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병력규모 축소 방안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지난 20일 김태영 국방장관에서 보고했다”면서 “김 장관이 선진화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상 국방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 기간 이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다.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복무기간 단축 중단 또는 환원을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소식통은 “선진화위원들이 저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도 최근 3개월가량 연구를 통해 도출한 복무기간과 병력감축 조정 등 30개 과제를 보고서로 작성, 이달말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보고한 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측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참여정부 때 작성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첨단 무기를 다루는 장병들의 숙련도와 병역자원 부족문제 등을 감안할 때 현역병 복무기간이 24개월은 돼야 한다며 복무기간 환원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4개월로 환원할 경우 입대 장병 및 가족 등의 반대 여론이 거셀 수 있어 현 상태에서 복무 단축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