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가공용 수입 쌀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8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농림부는 쌀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이같은 사례를 신고하거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사람에게 20만∼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림부는 당초 내년부터 이 같은 '정부양곡 부정유통 신고ㆍ검거 포상금제'를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지난 5월부터 가공용 수입쌀의 공급가격을 원가 수준인 5만40원까지 내리며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가 커져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정부가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수입쌀은 연간 6만6,000톤 정도이며 가격은 국산쌀 산지 유통가격(15만3,000원)의 3분의1 수준이다.
한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도 일부 업체의 행위로 인한 전체 업체 및 생산 제품의 이미지 추락과 매출 하락 등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제를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