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보, 연체한적 있어도 주택금융보증

앞으로는 과거 연체 사실이 있어도 신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중도금 보증한도가 현행 최고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보증기금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 신보는 지금까지 과거 연체 사실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주택금융 보증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신용이 있다고 자체 판단될 경우 보증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보는 또 획일적으로 자금별 보증한도를 정하던 것을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용, 신용이 좋은 고객은 더 많은 대출 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도금 보증한도의 경우 1~3등급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취득자금 보증한도는 1~3등급의 경우 7,000만원, 4~8등급의 경우 6,000만원, 9~10 등급의 경우 5,000만원로 제한돼 적용된다. 임차자금보증한도는 현행과 같이 연간소득과 연계해 결정된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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