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65억 횡령'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SK 펀드자금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08년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 계열사 자금 1,000억원을 펀드 출자하게 한 뒤 그 가운데 465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 검찰의 SK그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가 올해 7월 31일 대만에서 현지 당국에 체포됐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를 국내로 송환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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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김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줄 것을 재판부에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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