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화불친절ㆍ봉급압류 면직처분 정당”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3일 “전화친절도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거나 봉급압류자라는 이유로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전 전남도청 공무원 5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도가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인원을 정리하면서 `전화친절도 평가 하순위 10위 이내에 2회 이상 포함된 자`와 `채무보증으로 5,000만원 이상 봉급이 압류된 자`등 미리 고지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면직처분한 것은 합리성ㆍ공정성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전남도가 지난 1998~2000년 정원초과 공무원을 정리하면서 전문조사기관의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하순위 10위 이내에 2회 이상 지적되거나 5,000만원 이상의 봉급압류자라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내리자 “전화친절도 등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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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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