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곽상욱 부장검사)는 29일 인터넷 로또복권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인터인드 대표 홍모(42ㆍ전 행정자치부 국민화합운동본부 이사)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행자부에 재직중이던 2000년 11월~20001년 2월 김모씨 등 2명에게 “모부처 장관 등에게 부탁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인터넷 로또복권 사업권을 따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5차례 2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홍씨는 김씨 등을 속이기 위해 `인터넷 자치복권 사업제안건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위조 전국자치복권 행정협의회장 직인을 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태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