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집된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필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법으로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뒤에는 파기하든가 해야 되는데 3년은 너무 길다"며 "필요에 따라서 단축 파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개인정보를 취합할 때 개인정보 자체를 마음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째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수집해야 할 필수 항목만 수집하고 이용목적이 무엇인지 주요 항목을 고딕체 빨간색으로 표시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