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구 장해는 아니지만 장해 상태가 2년 넘게 지속되는 `한시 장해`와 간질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치매 여부를 판정할 때 기억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사회활동 등 종합평가(CDR)의한 판정 결과도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막기위해 장해등급분류표를 대폭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한시 장해와 간질, 신경계 손상에 의한 통증, 수술 후 뼈에 기형이 생긴 경우 등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한시 장해는 치료는 끝났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영구 장해 여부가 가려지는 경우로 개선안은 장해 상태가 2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간질도 발작횟수와 호흡 장애, 탈진 상태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10~70%를 주고 신경계 손상에 의한 통증에 대해서도 5%를 지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치매여부를 판정할 때는 일상적인 기본 동작 제한 정도에 따른 평가외에 기억력, 판단 및 문제해결, 사회활동 능력 등을 평가하는 종합 평가 결과도 인정하기로 했다.
<김홍길기자 what@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