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 및 긴급지원 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메르스로 환자의 치료·진료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에는 ‘메르스 손실보상금’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개산급이란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메르스 확진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치료한 병원 27곳(298억원)과 의심 환자를 진료한 병원 18곳(104억원),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병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집중관리병원 14곳(477억원), 환자가 발생·경유한 병원급 이상 20곳(114억원), 의원급 54곳(7억6,900만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내로 마무리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000억원을 지원한다. 메르스 피해지역(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한 의료기관의 소재지 시군구 42곳)의 1,379개 의료기관이 신청한 3,177억원은 100% 지급하고 그 외 지역의 1.488개 의료기관이 신청한 3,917억원에 대해서는 신청액의 약 21%인 823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