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유세 현실화율 얼마나] 종토세 연내 최고 50% 오를수도

참여정부 출범 후 끊임없이 제기됐던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 재산보유세 현실화 방안이 9일 사회ㆍ경제장관회의에서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돼 그 시행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ㆍ종토세 인상은 이미 대선공약과 인수위 핵심과제로 채택돼 수 차례 청와대 테스크포스팀의 논의를 거쳤으며, 시행 부처인 행정자치부도 현재 연구중인 결과를 조만간 발표 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토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며, 집을 한 채라도 보유한 모든 국민이 납세자인 대중세이기 때문에 조세반발 또한 넘어야 할 과제이다. ◇종합토지세 과표 2~3%P 인상=행자부는 올해 종합토지세 과표가 확정단계에 있으며 다음주중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자부 세정관계자는 “현재 33.3%인 종토세 과표현실화율을 5년 안에 50%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목표” 라며 “올해에는 2~3%포인트 가량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행자부가 지난해 2002년 종토세 부과현황을 발표하며 설명했던 `과표현실화율을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안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로 누진율과 지가상승까지 감안하면 최고 50%까지 세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 실제로 올해 지역별로 지가상승 분이 10%에 이르고 과표인상률 3%포인트를 보태면 13% 가량 과표가 인상되고 누진율을 적용하면 종토세는 최소 20% 정도 상승하게 된다. 게다가 지가가 20%까지 상승한 지역은 하면 종토세가 50% 가량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세금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재산ㆍ종토세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면 특정지역 특정인이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세금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누진구조로 인해 급작스런 세금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세율ㆍ세목 조정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올해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을 ㎡당 16만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동산 투기지역에 가산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별로 재산세 과표의 2~10%가 가산될 뿐만 아니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은 과표의 4~30%가 가산될 예정이다. ◇지자체 반발ㆍ조세저항 우려=누진구조로 돼 있는 재산ㆍ종토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 강남 등 주민들은 벌써 반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게다가 세금을 직접 거두는 지자체가 이 같은 주민 반발을 우려해 보유세 인상안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정부가 재산세 인상안을 결정했지만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 단체들의 협조가 안돼 무위로 돌아갔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1,200만명이나 되고 종합토지세는 거의 모든 가구 주에 해당하는 1,400만명이 넘는 대중세로 모든 국민이 납세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신 중한 세정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세부담을 일시에 몇 배로 인상하는 것은 정치ㆍ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뒤따르고 납세자의 조세 저항으로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 라는 우려도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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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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