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파워블로거 부당 이득땐 과징금

공정위, 이르면 내년부터… 공동구매 알선 수수료에 철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 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1년간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연 수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파워블로거들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각 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 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만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시정조치와 함께 바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공정위 전자거래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과태료 말고는 제재 수단이 없어 현실적인 규제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이 개정되면 부당 이득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바로 부과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상거래를 알선하는 오픈마켓ㆍ호스팅사업자에게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업자가 상품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를 한 자동 연장결제의 경우에도 결제 시점에 다시 한번 소비자에게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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