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예가람저축銀 우선협상 대상, 부산저축銀 될수도

흥국생명·고려 컨소시엄 당국서 2004년에 제재받아

예가람저축은행의 우선인수 협상자가 흥국생명-고려저축은행 컨소시엄에서 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의 한중, 경남의 아림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의 자산과 영업망을 이전받아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이다. 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가람저축은행 매각 입찰에서 흥국생명-고려저축은행 컨소시엄이 423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매겼으나 흥국생명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경력으로 인해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지난 2004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대주주 3개사에 A사 인수자금 125억원을 신용대출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감위로부터 8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고려저축은행도 대주주인 태광으로부터 거액 예금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우선인수협상대상자가 391억원을 써낸 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법상 인수자는 지난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순위 후보인 부산저축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예가람저축은행 인수에 성공할 경우 미래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에 이어 인수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전국권으로 넓힐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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