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집값 담합 근본대책은 공급 확대

건설교통부가 집값 담합으로 신고 받은 수도권 96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8개 단지에서 담합행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부터 적발 단지의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한편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업체에 가격정보를 4주 동안 중단해 주도록 요청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추가로 신고된 곳을 포함해 다음 주에도 실태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담합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 동안 단편적으로 보도되기는 했으나 수도권 전역에 이 같은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허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담합을 주도한 단지에서는 제값 받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겠지만 개인의 정당한 거래를 방해하는 것은 엄연한 경제사범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거래가 공개와 시세정보 중단으로도 담합 열풍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한걸음 더 진전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부녀회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업무방해죄 적용도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목표 아래 위헌논쟁을 감수하면서도 각종 대책을 마련하던 때와는 너무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 현상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 모임인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 서민연대’까지 나타나게 되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최근까지 부동산대책을 수십 차례나 내놓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번에 집값 담합에 나선 아파트 단지도 대부분 비강남권 지역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에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공급확대 등을 통해 가격선도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한다면 아무리 집값을 담합 하더라도 원매자가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담합은 효과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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