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 부당하도급 급증/중기청,직권조사 방침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대기업들이 경기악화요인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납품대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20일 최근 경기침체와 한보그룹의 부도이후 납품대금을 거래중소기업에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고 말하고 하도급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중기청이 지난달 전국 2백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납품대금 결제동향에 따르면 한보부도이후 어음수취 비율이 지난해 8월의 58.9%보다 2.4%포인트가 높은 61.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의 평균만기일도 같은 기간동안 93일에서 1백8일로 보름이나 더 길어진 것으로 파악되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청은 우선 내달까지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근원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40개 그룹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실태,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납품단가 부당인하여부 및 장당 발행어음의 3천만원 이하여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하도급거래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 가운데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1백60개사를 선정,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조사후 법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 즉각 개선조치하고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고발 조치도 단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해 10월, 11월 두달동안 하도급거래실태 직권조사를 실시해 중소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15개 대기업이 5억8천2백만원을 즉시 지급토록 개선조치한 바 있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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