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제조기술 등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대책 마련이 추진된다.
5일 관계 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동력원인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첨단기술 유출 예방책과 지도.처벌 등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마련해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들어 정보통신부문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법률 제정 작업으로 이 법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이 최종 확정되면 현재 진행중인 중견 휴대전화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첨단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 및 정보 당국은 69개 민간기업. 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업보안협의회'측과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 등 첨단기술을곧 보호대상 기술로 선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총 6조2천억원 규모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민간연구소와 대학, 국책연구소에 대한 다각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보안설비 구입관련 세제지원 등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일부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적지 않은 만큼 어느 때보다 첨단기술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종합적인 법률대책 마련이 추진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