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이 명절 기차표를 암표로 팔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명절 기차표를 인터넷에서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코레일 직원 A(35)씨와 A씨의 동생(32)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형제는 올해 설과 추석 기차표 300여장을 확보한 뒤 140여장을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암표로 비싸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레일 회원으로 가입된 다른 코레일 직원 등 38명의 명의를 도용해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예약 대기를 걸어놓은 뒤 예약 취소 등을 통해 나오는 승차권을 다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형제는 결제만 돼 있을 뿐 발권 대기 상태인 승차권을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려 연락해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뒤 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티켓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암표를 거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