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KCC 공시 위반 제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CC그룹이 현대그룹을 사실상 계열로 편입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현재의 지분구조와 지배구조로는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분변동에 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어 제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4일 “공정거래법상 계열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거나 30% 이하더라도 임원 임면등 사실상 지배력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펀드보유지분은 KCC측의 직접적인 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KCC가 30%이상의 우호지분을 확보했더라도 법적인 계열편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입장을 이날 공정위를 방문한 KCC그룹 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KCC그룹이 우호 지분 등을 동원해 현대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를 교체하거나 임원 50%를 선임할 경우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계열편입 요건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내년 4월1일 이전이라도 즉각 법적인 계열로 편입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 계열사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이 펀드보유분을 제외할 경우 30%에 못미치기 때문에 현대그룹의 KCC그룹 편입은 임원 교체등 경영권 행사시기 이후로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취득한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 KCC측이 지분변동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제재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송영규기자,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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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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