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구호비와 복구비가 대폭 상향 지원되고 개인 부담분이 정부 지원으로 전환되는 등 그야말로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이재민들에게는 크게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복구비용 상향조정
▲복구비용의 자기부담분 국고전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위로금의 경우 주택이 전파됐을 때에는 위로금 420만원, 월동비 30만원, 추석 위로금 50만원 등 5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원 받게 되고 반파됐을 경우 위로금 210만원, 월동비 30만원,추석 위로금 50만원 등 290만원이 지원된다. 주택이 침수됐을 때에는 주택 1동에 200만원씩 받는다.
80% 이상 손해를 입은 농ㆍ어가 이재민에게는 270만원의 위로금이 주어지고 무상으로 10가마분 150만원어치의 양곡이 지급된다. 월동비 30만원, 추석 위로금 50만원도 지급된다. 50∼80%의 손해를 입은 이재민은 위로금 130만원, 무상양곡 90만원(6가마분), 월동비 30만원, 추석 위로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주택 등 사유시설의 복구에서 피해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자기 부담분(융자 제외)도 대부분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하게 된다.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상 보상금에 특별위로금이 추가돼 사망자나 실종자가 가구주일 경우 2,000만원, 가구원은 1,000만원의 위로금이 각각 지급되며 부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