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A&D방식 합병차익 첫 과세

A&D(인수후 개발)를 통해 합병 차익을 거둔 주주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세가 처음으로 과세된다. 국세청은 2000년7월 아시아넷과 리타워텍이 A&D방식을 통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시아넷 주주들이 상당규모의 차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 부분을 누락했다면서 의제배당 소득세와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제배당 소득세는 주주가 출자한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ㆍ유상감자 등으로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거뒀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코스닥시장에서 A&D를 통한 기업들의 `짝짓기`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같은 방법으로 차익을 올린 기업이나 대주주들은 상당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의제배당 과세방침이 결정되자 아시아넷 주식을 리타워텍으로 바꿔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주들은 그동안 리타워텍의 주가하락으로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는 합병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000년 1월말 2,000원(액면가 500원)에 불과했던 리타워텍은 아시아 최대인터넷기업인 `아시아넷` 인수와 거액 외자유치설이 돌면서 무려 3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 같은 해 5월에는 36만2,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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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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