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경매 ABC

① 경매물건 찾기<br>권리분석·현장 조사후 응찰여부 결정을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투자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경매시장에 쏠리는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경매 거래량을 뜻하는 낙찰률이 지난해 12월 54.4%에 달해 지난 2007년 3월 이후 4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경매시장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입찰에서부터 명도에 이르기까지 생소한 절차가 많아서다. 경매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Q&A 형태로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Q=올해도 전세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집값도 오르고 있다는데 하루 빨리 집을 장만하고 싶습니다. 다만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경매를 통해 마련해보려 합니다. 어떤 물건을 골라야 할까요. A=경매는 본인에게 꼭 맞는 물건을 찾아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먼저 실수요 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수요가 목적이라면 직장과의 교통, 자녀 학군, 부모님을 위한 레저시설 등 본인의 필요 조건에 맞게 좁혀 나갑니다. 반대로 투자가 목적이라면 나보다는 남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시장은 집을 살 때 이미 팔 것을 염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투자의 완성은 매각 실현을 통한 수익률 정산임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향후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 대다수가 선호하고 매수세가 두터운 곳이면서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곳을 골라야 합니다. 경매 물건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은 공시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어 경매일에서 2주 전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경매물건 내역, 감정평가서, 물건명세서 등을 서비스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지 않고 기본정보만 나열돼 있어 추가 자료 조사가 요구되고 초보자가 권리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매전문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유료인데 경매 물건에 대한 가치와 권리를 분석할 수 있는 가공된 정보가 제공됩니다.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적 자료가 수록돼 있고 물건마다 권리분석이 돼 있으며 현장 보고서도 실려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 검토해보고 어떤 물건에 응찰할지 선택하는 것이 경매에 나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도움말=강은 지지옥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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