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외국인 大入부정 30명으로 늘어

재외국민 大入부정 30명으로 늘어 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4일 입시 부정에 관련된 10개 대학 관계자와 학부모 들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부정입학 알선 브로커로 알려진 P씨의 신원 및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 입학자는 모두 10개 대학, 30명이다. 대학별로는 숙명여대 8명, 이화여대 4명, 고려대 3명, 연세대 3명, 단국대 3명, 한양대 3명, 동국대 2명, 홍익대 2명, 한국외국어대 1명, 경기대 1명 등이다. 한편 검찰은 23일 K외국인학교 재단이사 겸 교무실장 조건희(52ㆍ여)씨가 2년 동안 수험생 17명을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조씨를 업무방해 및 공ㆍ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K외국인학교 졸업생 박모(19)양의 어머니 장모씨(46)로부터 박양을 H대 영문과에 입학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 명목으로 1만5,000달러를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위조, 부정 입학시킨 혐의다. 조씨는 박양을 포함, 수험생 17명을 지난해부터 올 입시까지 국내 9개 주요대학에 부정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1인당 1만5,000~3만달러씩 모두 25만5,000달러(3억원상당)를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정입학한 17명중 16명은 K외국인학교 출신이고 나머지 1명은 일반 고교 수험생으로 외국 국적 소유자며 수험생 학부모 중에는 치과의사와 사업가 등 부유층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경비명목으로 받은 돈을 본인 명의 또는 K외국인학교 법인명의 통장 등 10여개 계좌를 통해 관리해 왔으며, 알선경비 대부분을 달러로 받아 P씨에게 관련서류 위조 등 경비 명목으로 제공하거나 한화로 바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의 자금 관리 역할을 맡은 친인척 이모씨(여)가 "조씨는 약 7년전 부터 매년 10여명씩 수험생들의 부정입학을 알선해 오며 모두 20억원 대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부정입학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석영기자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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