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건설회사가 직접 선정

새 아파트 분양 때 분양물량의 3%가 우선공급되는 3자녀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지자체가 아닌 건설회사가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서 접수도 지자체가 아닌 분양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3자녀 특별공급분 접수를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도 업체가 배점표에 따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민영 아파트의 3자녀 특별공급은 지자체의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신청받도록 돼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분양 아파트는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광역단체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를, 50%는 나머지 두 지역에 인구 비례로 배분하기 때문에 접수 창구가 너무 많아 신청자 취합이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건교부는 건설사가 직접 배점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을 고려해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를 분양승인권자(지자체)에 통보해 검증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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