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거래제/불공정 거래행위/사업자 단체:5(경제교실)

◎정부-사업자 업종관련 매개역 수행/영향력커 사업활동제한등 부작용/부여된 업무권한·규제 재정비 추진60년대이후 경제발전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정책 및 물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토록 유도했다. 사업자단체가 정부와 사업자들 사이에서 해당 업종과 관련된 정책건의 등을 통한 매개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편, 법령이나 행정지도에 의해 많은 규제업무 및 권한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자단체의 기능과 역할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업자단체는 법령상 인정된 카르텔 권한이나 정관 등을 근거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가격, 수량 등에 대한 카르텔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에 내재된 담합성향과 경쟁제한적 체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자단체에 위탁·부여된 규제업무와 권한의 정비를 통한 사업자단체의 기능과 역할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단체의 기능과 역할개편의 기본골자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수량 등 시장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시장정보의 수집·교환이나 공동기술개발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가 갖고 있는 각종 규제업무와 권한을 축소·조정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사업자단체가 수행할 필요가 없는 권한과 업무를 폐지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업무와 권한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 감시업무 등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는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전문직 업종이나 특수한 분야에서 수수료 등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소비자보호단체,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하여 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역할이 시장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에서 업계의 정보화나 인력의 애로해소, 신기술 교육 등 구성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이 두어지도록 바뀌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김범조 공정위 경쟁촉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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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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